“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신매매 의혹…관리 강화해야”

최유경 2024. 10. 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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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하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현상금까지 걸려 협박과 추적을 당하는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오늘(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공형마저 인신매매, 임금 착취 만연한 계절노동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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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하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현상금까지 걸려 협박과 추적을 당하는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오늘(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공형마저 인신매매, 임금 착취 만연한 계절노동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농협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 3명이 한국인 브로커 A 씨에게 매달 월급 중 62만 원을 뺏기고, 송출 수수료로 186만 원을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절근로자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해당 농협에 고용된 필리핀 국적 통역인 B 씨는 SNS에 이들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현상금 500~600만 원을 내걸며 ‘사적 수배’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절근로자들은 마약과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됐고, 필리핀 현지에 있는 가족들까지 협박을 받았다고 단체들은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한국 농업과 어업이 이제는 이주노동자 없이 살아남지 못하는데,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절노동자 모집과 선발, 입국 후 고용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해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 운영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그간의 실패를 면밀히 살펴서 공익성을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3명은 한국인 브로커 A 씨와 필리핀 국적 통역인 B 씨를 각각 인신매매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계절노동자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내 기초지자체 또는 농협과 해외 기초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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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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