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유상증자 저지 위해 모든 법적수단 강구”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4. 10. 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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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MBK·영풍은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최윤범 회장 및 이사진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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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필두로 한 고려아연 이사진은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MBK·영풍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과 주주들을 경시하는 최 회장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은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에 피해가 가든, 주주가치가 희석되든 최 회장은 상관이 없는 듯 하다”며 “최 회장 머릿 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 보존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최윤범 회장 및 이사진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이렇게나 무너진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MBK·영풍은 최 회장이 고금리 차입금으로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해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입혀 놓고선, 이에 따른 재무적 피해까지 국민의 돈으로 메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유상증자 공모가 67만원은 현재시점의 예상가격일 뿐”이라며 “12월 초 기준주가에서 30%를 할인한 금액이 일반공모가로 확정된다. 해당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남은 주주들의 주주가치는 더욱 희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당 89만원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막대한 현금을 유출시킴으로써 그 피해가 이미 남은 주주의 주주가치에 전이됐다”며 “이 상황에서 12월 초 기준주가에서 30%나 할인된 금액으로 유상증자가 이뤄지게 되면, 남은 주주들의 주식가치는 더욱 희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MBK·영풍은 최 회장의 유상증자 결정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자백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차입금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적 피해를 모면해보고자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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