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수년간 접촉' 하연호 전북민중행동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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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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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 A 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기술) 암호화 방법 등이 담겨 있었다.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를 사용하고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 대표가 대남공작원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합 일정을 주고 받은 통신·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씨가 대남공작원인지 알지 못했으며, 순수한 동기로 연락과 만남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비춰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순수한 동기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내용 역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대남 공작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대한민국 내부에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가진 하연호 대표는 "착잡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누구도 위법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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