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K, 유증 중지 가처분 신청···"모든 법적 수단 강구"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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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30일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자 MBK파트너스는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MBK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최 회장 및 이사진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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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하한가, 108만1000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30일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자 MBK파트너스는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MBK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최 회장 및 이사진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MBK는 “자본시장과 주주들을 경시하는 최 회장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은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에 피해가 가든, 주주가치가 희석되든 최 회장 머릿 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 보존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MBK측은 유증 공모가 67만원은 현재 시점의 예상가격일 뿐 12월 초 기준주가에서 30%를 할인한 금액이 일반 공모가로 확정되므로 해당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남은 주주들의 주주가치는 더욱 희석된다고 지적했다. MBK는 “최 회장의 유증 결정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자백하는 행위"라며 “차입금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적 피해를 모면해보고자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아연 주가는 유증 발표 이후 하한가로 떨어져 108만1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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