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고 분양 기회까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박지윤 기자 2024. 10.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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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첫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091가구 입주자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317가구, 든든전세형 774가구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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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가구 모집, 수도권에 88% 집중
분양전환 자산 기준은 3억6200만원 이하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첫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091가구 입주자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살고 나서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유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317가구, 든든전세형 774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의 88%가 몰려있다. ▲ 서울 225가구 ▲ 경기 371가구 ▲ 인천 365가구 등이다.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 자산 요건을 보지 않고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6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와 6년 뒤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분양가 상한은 분양 시 감정평가액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약정 기준)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5만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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