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00억대 뇌물 전 구이저우성 서기 사형 집행유예

문예성 기자 2024. 10.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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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쑨즈강 전 구이저우성 당서기에게 사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전날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쑨 전 서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약 8억1300만위안(약 1573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혐의를 인정해 사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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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 법원이 29일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쑨즈강 전 구이저우성 당서기에게 사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쑨 전 서기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출처: 중국중앙 TV> 2024.10.3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법원이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쑨즈강 전 구이저우성 당서기에게 사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전날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쑨 전 서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약 8억1300만위안(약 1573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혐의를 인정해 사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형 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범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다만 무기징역으로 변경된 이후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의 뇌물 수수액이 매우 크고 죄질이 엄중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954년생인 쑨 전 서기는 후난성, 안후이성 등에서 다양한 직위를 거쳤고, 2017년 7월 구이저우성 서기로 발탁됐다.

지난해 8월 부패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졌고 지난 2월 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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