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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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는 30일 오후 상의 2층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비해 부산세관본부와 함께 '통상환경 변화 대응 기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미국 청정경쟁법, EU탄소국경제도 등 글로벌 ESG규제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지난 7월 25일 발효됨에 따라 지역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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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는 30일 오후 상의 2층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비해 부산세관본부와 함께 ‘통상환경 변화 대응 기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미국 청정경쟁법, EU탄소국경제도 등 글로벌 ESG규제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지난 7월 25일 발효됨에 따라 지역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공급망실사지침은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 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과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주요 실사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업무상 차별금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설명회에는 부산·경남 소재 수출기업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U 공급망 실사와 주요 쟁점, EU CBAM 개요, 정부 수출 지원사업 등 탄소규제 대응전략에 대한 최신트렌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담당자는 “ESG 공급망 실사와 EU CBAM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탄소규제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으며, 관련 대응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부산상의 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이번 설명회가 지역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해 향후 원활한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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