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양육비 수천만원 안 준 아빠…"재혼 자녀 2명 있어 힘들다"

류원혜 기자 2024. 10.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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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고법판사 김행순·이종록·홍득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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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혼한 아내에게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고법판사 김행순·이종록·홍득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녀 3명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90만원씩 총 603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약 22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 명령 소송을 통해 양육비 일부를 받아왔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현재 아내와의 아이 2명과 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이행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 자녀 3명의 학업 지장 등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 자녀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이므로 B씨에게 사정이 되는 만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현재 배우자와 사이에 나이 어린 자녀 2명이 있어 양육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양육비 15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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