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학생인건비 1년치 이상 보유 연구자, 기관계정에 일부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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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공계 학생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풀링제)를 손질한다.
학생인건비를 1년치 이상 적립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축적된 학생인건비 잔액에서 학생인건비 1년치 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기관계정에 이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선안에 따라 학생인건비 잔액 일부를 기관 계정에 이체해야 하는 대상은 1년치 이상의 학생인건비 지급분을 적립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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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공계 학생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풀링제)를 손질한다. 학생인건비를 1년치 이상 적립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축적된 학생인건비 잔액에서 학생인건비 1년치 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기관계정에 이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관계정에 이체된 학생인건비 잔액이 학생연구자에게 돌아가도록 유인하기 위해 기관표창 가점 등의 보상책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방향(안)을 30일 발표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는 연구 책임자나 기관 단위로 여러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다른 연구비 항목과 달리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기관이나 연구책임자 개인 계정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다. 연구실에서 과제를 수주하지 못하는 기간 중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책이다.
정부는 그간 기관단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해마다 축적되는 학생인건비 잔액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데 이 재원이 학생들에게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까지 축적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인건비 잔액 규모를 약 6000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인건비 적립금 잔액을 장기간 묵히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2023년 기준 3년치 이상 학생인건비 잔액을 쌓아둔 연구책임자 비율은 전체 23.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학생인건비 잔액의 장기간 축적을 지양하고 실제 인건비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학생인건비 잔액 일부를 기관 계정에 이체해야 하는 대상은 1년치 이상의 학생인건비 지급분을 적립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다. 1년치 학생인건비 지급분은 당해 연도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지급된 국가 연구개발(R&D) 학생인건비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연구년 등으로 해당 연도에 학생인건비가 평년에 비해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정상 지급된 최근 연도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체 금액은 축적된 학생인건비 잔액에서 학생인건비 1년치 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의 20%다. 이 금액을 기관전체계정이나 학과계정 등 기관계정으로 이체해야 한다. 앞서 8월 제도개선안이 첫 발표될 당시에는 1년치 미만의 학생인건비를 적립한 연구자를 대상에 포함하고 이체 금액의 비율은 5~20% 사이로 논의된 바 있다. 이 국장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1년치 미만의 지급분을 보유한 연구자는 제외하고 비율도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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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해 학생인건비 총수입액이 1억2000만원인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로 48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학생인건비 잔액은 7200만원이 된다. 기존에는 이 잔액 전체가 인건비 적립금이 됐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개선안에선 잔액인 7200만원에서 1년치 학생인건비 총지급액인 4800만원을 뺀 2400만원의 20%인 480만원을 기관 계정에 넣어야 한다.
잔액을 이관할 기관계정과 활용방식은 연구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잔액을 기관전체계정으로 이체해 운영하고 이를 활용해 기관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비중이 큰 경우 기관표창 등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박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과장은 "학생인건비를 최대한 학생들에게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최대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활용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의 재원과는 별개로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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