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원 임야를 편의 봐준 건설업체에 3억 주고 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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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공무원과 뇌물을 준 건설업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공무원 A 씨(52)와 건설업자 B 씨(55)와 C 씨(57·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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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무관 도시재생사업 공사 수주 편의 제공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검찰이 전남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공무원과 뇌물을 준 건설업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공무원 A 씨(52)와 건설업자 B 씨(55)와 C 씨(57·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쯤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사 수주 등을 청탁 받고 건설업자들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 2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 임야를 시세(공시지가 기준 270만 원 상당)의 100배 이상인 3억 원에 B 씨와 C 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매도해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허위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를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와 C 씨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공사 수주를 받고 수령한 14억 원으로 임야 대금 지급, 아파트 및 고가의 외제차 구입 등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실한 건설업체가 선금급만 받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예정보다 2년가량 사업이 지체됐고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담당 주무 공무원이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진행 상황까지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자들과 결탁해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요 공공사업의 경우 전 과정을 단계마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이 여수시를 상대로 '공직비리 직무감찰'를 실시한 결과 금품 수수 등 혐의가 의심됨에 따라 A 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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