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경제자유구역 주거용지 비율 6.2%, "타지역 절반 수준"

고양=김아영 기자 2024. 10.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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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상의 주거시설용지는 외국인 직주근접, 정주 환경 조성과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 용지 비율로 계획된 것이라고 밝히며,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 수 규모가 과다해 베드타운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고양시가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 용지로 인해 베드타운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라며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의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으로, 최소한의 주거 용지 비율로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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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상의 주거시설용지는 외국인 직주근접, 정주 환경 조성과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 용지 비율로 계획된 것이라고 밝히며,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 수 규모가 과다해 베드타운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는 30일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외의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한 직주근접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수렴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전체 계획 면적의 6.2%를 주거 용지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족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주거 용지 비율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했을 때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주거 용지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고양시가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 용지로 인해 베드타운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라며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의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으로, 최소한의 주거 용지 비율로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아영 기자 hjayh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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