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사건 보고서 유출한 공무원… 경찰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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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과 관련된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경찰 내부에서 만든 보고서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B경감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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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박대성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이 담긴 공문서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경찰 내부에서 만든 보고서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B경감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순천시와 전남경찰청이 각각 작성한 내부 문서가 지역 맘카페 등 SNS에 유포된 경위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B경감 외에 보고서 유출에 연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43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3일 구속기소 됐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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