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 기부행위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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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가 내년 3월5일 처음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인 A씨(현 B새마을금고 이사장)를 경찰에 고발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항,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제6항, 제85조(벌칙)제3항은 재임중인 이사장과 금고의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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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설 명절 경 금고 경비로 지역마트 상품권을 구입하여 금고 회원 등 26명 정도에게 제공하고, 추석 명절 경 동일한 방식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금고 회원 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기총회 시 실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하여 전달한 혐의가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항,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제6항, 제85조(벌칙)제3항은 재임중인 이사장과 금고의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 이라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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