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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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오늘(30일)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했습니다.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자 전원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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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오늘(30일)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했습니다.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자 전원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오늘 오전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제3자 변제’란, 일본 가해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재단이 양국 기업들에게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현 정부 외교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선제 발표한 방안입니다.
이후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에서 일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최종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과 이자를 받았으나,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는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최종 승소한 생존자 중 12번째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데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지금도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피고 기업을 비롯한 한일 기업들의 기부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법원에서 추가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52명은 제3자 변제를 수용하더라도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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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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