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언제까지?

김도현 기자 2024. 10. 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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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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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대조기 발생에 따라 발령
[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가 대조기 기간 사고 발생 다발 구역에서 순찰을 벌이고 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4.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된다.

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과 해안가 등 사고 다발 구역 중점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와 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재춘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와 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 활동 자제해 달라"며 "가을철을 맞이해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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