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에 정부가 1억3천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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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판사 이백규)는 오늘(30일) A 씨 등 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이들에게 1억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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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판사 이백규)는 오늘(30일) A 씨 등 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이들에게 1억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참사가 빚어졌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인득의 정신병력이 의심돼 격리해 달라는 등 9차례나 반복된 주민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웬만하면 참는 것이 좋겠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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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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