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휴학 허용이 ‘동맹휴학’ 인정은 아냐…교육과정은 학교 자율”

이우연 기자 2024. 10. 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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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생 휴학을 대학이 자율로 승인하도록 허용한 교육부가 '동맹휴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는 계속된다면서도 "서울대가 기존에 처리했던 휴학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풀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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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는 의대생 휴학을 대학이 자율로 승인하도록 허용한 교육부가 ‘동맹휴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휴학을 허용하면서도, 의료계에 밀려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하고자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내년에 복귀하는 1학년생과 신입생 7500여명이 함께 의대 수업을 받게 되는 혼란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겼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동맹휴학과 관련된 입장은 지금이나 과거나 차이가 없다”며 “기존에는 (휴학 승인을 위해) 개인적 휴학 사유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2025년 1학기에 복귀한다는 서명까지 받아야 했지만 대학이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불법 동맹휴학으로 규정하며 승인을 거부해왔다. 그러다 이달 초 ‘내년 3월 복귀’를 휴학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지난 29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입장을 바꿨다.

여기에는 40개 의대 중 37곳이 학칙상 1년(2개 학기) 이상 휴학을 허용하지 않아 의대생들의 내년 복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심 기획관은 “복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게 대부분 총장들의 의견”이라며 “일부는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하면) 돌아올 학생이 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더라도 올해와 내년 신입생 최대 750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예과 2년 과정을 1년6개월로 줄여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인원을 줄이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이런 단축 방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최대 5년 범위에서 5.5년이든 5.7년이든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 과정의 ‘5년제 단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발을 사자 의무가 아니라며 수습한 바 있다.

학사 운영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지금으로써 (교육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대학이 나름대로 교수·강의실·기자재 규모를 고민하면서 분반할 것인지 대강의실로 모을 것인지 등 커리큘럼을 짤 것이다. 그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 그 때 교육부가 들어가야지, 지금은 대학에 자유롭게 맡겨두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심 기획관은 “곧 수능이 있고 끝나면 바로 정시 절차가 들어가서 정원 재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테이블에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는 계속된다면서도 “서울대가 기존에 처리했던 휴학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풀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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