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없는 전주지방법원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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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올해 국민참여재판을 한 건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천)실에 따르면 전주지법에는 올해(9월 기준) 모두 27건(피고인 기준)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됐다.
전주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 중 70.4%에 달하는 19건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배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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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주지방법원이 올해 국민참여재판을 한 건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천)실에 따르면 전주지법에는 올해(9월 기준) 모두 27건(피고인 기준)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 27건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도입된 형사재판 제도다.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법령 적용과 양형 의견을 제시한다. 사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와 달리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배제하는 결정이 많아지고 있다.
전주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 중 70.4%에 달하는 19건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배제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수원지법 2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배제율은 전국 평균 29%보다 2배 넘게 높다.
실례로 이날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하 대표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보였지만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내렸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도를 홍보하고 법원의 배제 결정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실적 부족으로 공판중심주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도입 초기의 목적이 사라지고 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와 함께 법원이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건수를 줄여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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