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 청년 울렸다…170억대 전세사기 건물주‧공인중개사 '구속'[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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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후 피해자 23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전세사기를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층인 가운데 이들 모두 건물주와 공인중개사의 회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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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범행 공모
피해자 235명 중 청년층 221명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후 피해자 23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전세사기를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층인 가운데 이들 모두 건물주와 공인중개사의 회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불량자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공모…173억 편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건물주 A씨와 50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하고, 명의수탁자 C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2024년 6월까지 무자본으로 전세를 진행해 구입한 구축 빌라 19채로 피해자 235명을 꾀어내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총 약 17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A씨가 신용불량 상태로 빌라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범행 물건을 물색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용불량자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 목적을 갖고 전주지역에서 저렴한 구축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A씨와 부동산중개업자 B씨는 동업 관계로 B씨는 범행 물건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기존 부동산수수료보다 약 3배 넘는 금액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많아서 괜찮아' 회유…전세보증보험 가입자 0명
피해자 235명 중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만 39세 이하)은 22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A씨와 B씨의 설득으로 모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건물주가 다수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일은 없다'는 취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불법으로 리모델링한 일부 호실을 보여주며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꾀어내 전세사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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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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