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서 음란방송' 20대 유튜버,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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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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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태국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연령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뒤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 댓글에 반응,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흔적을 지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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