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질병 휴직 최대 8년

송신용 2024. 10. 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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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먼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으면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3년을 연장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이 개정되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라며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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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연수휴직도 4년으로 늘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앞으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재난이나 감염병 대응, 산불진화 대응 공무원 등이 그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으면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3년을 연장한다. 그동안은 3년 이내 에 2년 연장이 가능 했다.

또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학위가 없는 공무원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하면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한다.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이나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이 개정되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라며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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