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산림자원 백년대계’ 패키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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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사진)이 30일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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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자급률 제고 위한 공공기관 연구할동 지원 법안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사진)이 30일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불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화와 방화를 예방해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2540건의 산불이 발생해 3만3568㏊에 피해를 줬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였다. 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올렸다,
현재 15% 안팎인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관리를 주도하고, 국유임산물을 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을 방지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 산림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재산 보호,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산림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산림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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