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 아파트 노동자 2명 추락사…檢, 2년 만에 중처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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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아산 탕정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A사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B사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1일 아산시 탕정면 A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을 하던 B사 소속 50대 노동자 2명이 작업중 바닥이 무너지며 지하 2층 약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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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아산 탕정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A사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B사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와 B사, 현장소장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경찰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1일 아산시 탕정면 A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을 하던 B사 소속 50대 노동자 2명이 작업중 바닥이 무너지며 지하 2층 약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승강기 통로에 놓인 나무 발판 위에서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이 이뤄지는 경사 선반 하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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