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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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를 거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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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를 거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최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의 신속·병합 심사, 임상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학원은 2022년 식약처로부터 세포처리시설 인증을 받아 세포 채취, 분리, 배양을 포함한 임상 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이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최신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적·윤리적 임상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의학원이 위치한 부산시가 첨단재생의료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련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 및 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도입과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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