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반간첩법’ 내용은…‘자의적 적용’ 우려 커져
[앵커]
중국에서 구속된 한국 교민 A씨에게는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반(反)간첩법'이 적용됐습니다.
이 법은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경우를 폭넓게 간첩 행위로 규정하는데,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당국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길거리에서 중국 공안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하다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중국에서 이런 모습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반(反)간첩법'으로 더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전에는 간첩 행위가 국가의 기밀를 빼내서 유출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지 않는 정보라도,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경우엔 간첩 행위가 됩니다.
[중국 CCTV 보도/지난해 7월 :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 차원의 반간첩 업무 조정 원리의 확립과 개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해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베이징에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비판한 현수막이 내걸렸는데, 외국인이라도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교민 사회는 개정 반간첩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걱정해왔는데, 이번 A 씨 구속으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중국 거주 교민/음성변조 : "직접적으로 누가 잡혀 갔다고 뉴스를 본 거잖아요. 이게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더 조심하고 신경 써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베이징 한국대사관은 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자료·사진·통계 등을 검색하거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했다가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유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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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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