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 휴직"

조한대 2024. 10. 30. 12: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이 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또 인사혁신처는 개인의 연가나 휴가를 육아 휴직이나 질병 휴직에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총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위험직무 #휴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