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뇌 건강 표방 식품’서 의약품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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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뇌 건강 표방 식품'에서 뇌 기능 치료 의약품 성분과 사용 불가능한 원료·성분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 19개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오늘(30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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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뇌 건강 표방 식품’에서 뇌 기능 치료 의약품 성분과 사용 불가능한 원료·성분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 19개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오늘(30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9개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 기능 개선·치료제 같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누펩트, 바코파, 석송 등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으로 확인된 성분으로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 유사물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료·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원료와 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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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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