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올라온 `바코드 가린 상품권` 슬쩍…40대女 징역 1년

박동현 2024. 10. 30. 12: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상품권 사진의 바코드를 포토샵으로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내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권의 바코드가 일부 노출된 것을 보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코드를 늘리는 방식으로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상품권…포토샵으로 복원
法 "절도 전과 누범기간 범행…죄질 좋지 않아"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상품권 사진의 바코드를 포토샵으로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내려졌다.
(사진=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장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권의 바코드가 일부 노출된 것을 보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코드를 늘리는 방식으로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 수법으로 약 2개월간 총 9명의 피해자가 올린 79만 9000원 치 상품권을 멋대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장씨는 같은 해 11월 중고거래 이용자가 판매를 위해 올린 상품권 바코드 사진 중 가려진 부분을 복원해 다른 구매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이 게시한 바코드 이미지를 캡처한 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동현 (parkd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