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올라온 `바코드 가린 상품권` 슬쩍…40대女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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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상품권 사진의 바코드를 포토샵으로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내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권의 바코드가 일부 노출된 것을 보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코드를 늘리는 방식으로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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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절도 전과 누범기간 범행…죄질 좋지 않아"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권의 바코드가 일부 노출된 것을 보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코드를 늘리는 방식으로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 수법으로 약 2개월간 총 9명의 피해자가 올린 79만 9000원 치 상품권을 멋대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장씨는 같은 해 11월 중고거래 이용자가 판매를 위해 올린 상품권 바코드 사진 중 가려진 부분을 복원해 다른 구매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이 게시한 바코드 이미지를 캡처한 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동현 (park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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