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주행 상태서 주차 요금 정산하던 50대 끼임사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0. 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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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50대가 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아 끼임사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6시30분경 동두천시 탑동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 문에 몸이 끼었다.

A씨는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놓고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문을 열고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면서 차단기와 충돌, 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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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승자 진술 등 사고 경위 조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동두천 주차 차단기계 ⓒ연합뉴스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50대가 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아 끼임사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6시30분경 동두천시 탑동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 문에 몸이 끼었다.

A씨는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놓고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문을 열고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면서 차단기와 충돌, 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으로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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