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휴직 최대 8년…연수휴직 기간도 2배로

허윤희 기자 2024. 10.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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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재난·재해 현장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8년으로 확대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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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앞으로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먼저 재난·재해 현장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8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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