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LG家 장녀 구연경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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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A 사의 투자 유치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 3만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살펴봤고, 이달 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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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시 LG복지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 사의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A 사의 투자 유치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 3만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살펴봤고, 이달 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심장 희귀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 사는 지난해 4월 19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투자를 결정한 BRV의 최고투자책임자는 구 대표의 남편인 윤 대표다. A 사가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 사의 주가는 500억 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했고, 한때 5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구 대표는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지자 A 사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 했지만, 재단 이사회가 주식 처리 여부 결정을 보류해 무산됐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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