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휴직기간 5년 → 8년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년이' 성적 조롱 논란 안영미, 이번엔 생방 욕설 '도마 위'
- 주차요금 정산 중 기어 바꾸지 않고 내리다 50대 여성 끼임사
- 민희진 "가처분 왜 했냐고? 결백하니까"…하이브 문건도 언급
- 이재명 "한동훈, 입장 난처한 것 이해하지만 만나서 논의해야"
- [단독]"尹에 공표용만 보고했다"는 명태균, '뒷돈' 사용 인정
- 우크라 지원 단체 "이미 우크라-北 교전…北 전사자도"
- 가을 일반무 재배면적 21.8% 급감…김장 준비 어쩌나
- 우크라 개인파병 '국회 패싱' 가능할까…규정은 모호
- 이마트-신세계백화점 계열분리 발표…정유경 깜짝 승진
- 물가협회 "4인 가족 김장, 42만원…작년보다 20%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