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놓쳤다면 12월2일까지 기회 있다…국세청, 안내문 발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신청기간(12월2일)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신청기간(12월2일)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장려금 신청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기간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 윤 대통령-명태균 녹취에 "당선인 신분, 선거법 문제 없어"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40인분 노쇼 논란' 정선군청 "위탁사 실수로 누락…피해업주와 합의"
- '소녀상 입맞춤' 美 유튜버,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정지(종합)
- 골목길 여성 뒤쫓아간 男…시민이 구했다 "초등생 딸 생각나"(영상)
- 검찰, '김정숙 여사 한글 재킷' 확보…동일성 여부 확인 방침
-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 빨간끈으로 길 막은 中여성, 결국
- 7세 남아 실종…경찰 300명 투입에도 행방 묘연
-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 '강간미수'…공군 "2차 가해 조사해 처벌"(종합)
- 성범죄 변호사 "최민환 녹취록 충격적…유흥에 굉장히 익숙해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