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행정 부담에…대학 기숙사 60%, '현금 일시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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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 납부 현황(중복 가능)을 조사한 결과, 59.9%인 151곳은 현금으로만 기숙사비를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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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년제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20%를 소폭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와 전문대 130개교의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의 재학생 대비 수용 가능 인원인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2.6%로, 전년(22.8%)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 납부 현황(중복 가능)을 조사한 결과, 59.9%인 151곳은 현금으로만 기숙사비를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1곳(20.2%),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78곳(31%)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소·퇴소 학생이 빈번하다 보니 행정 부담 때문에 대학들은 기숙사비의 현금 일시납을 선호한다"며 "(기숙사비의) 1.5∼2%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대학들이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기숙사비의 카드 납부, 현금 분할 납부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사립대(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1년 전보다 13.5%포인트 확대됐다.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규정은 학교법인이 갖춰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사립대(법인)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대학들의 공개강좌 수는 총 2천162개로, 1년 전보다 16.9% 늘었다.
특히 수도권대의 공개강좌(1천32개)가 26.3% 늘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비수도권대의 공개강좌(1천130개)는 9.4% 늘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5.6% 증가한 14만3천50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모든 유형의 폭력 예방 교육을 교직원, 학생 등 교육 의무 대상자에게 실시한 대학은 190개교로, 전체의 98.4%에 달했다. 이 통계는 교육 이수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집계된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1.2%로 조사됐다. 반면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7.4%로 교직원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한편 전문대 130개교의 올해 기숙사 수용률은 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기숙사 121곳 가운데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는 곳은 94개(77.7%)로 파악됐다.
카드 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7%), 현금 분할 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15.7%)였다.
올해 사립 전문대(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19.7%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사립 전문대(법인)의 법정 부담금 부담률은 22.1%로, 2.4%포인트 높아졌다.
전문대의 공개강좌는 지난해 기준 120개로, 전년보다 46.3% 늘었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만5천584원으로 0.9% 증가했다.
지난해 모든 유형의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27개교로 97.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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