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강종민 2024. 10. 30. 12:0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일건설(주)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주)과 제이아이건설(주)에 상당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10.30.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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