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만원 받으세요"…근로·자녀장려금, 12월2일까지 신청 가능

이철 기자 2024. 10.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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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도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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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신청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국세청 제공). 2024.10.30/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도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방법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다.

이번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해달라"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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