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직구 ‘뇌 건강’ 의약·식품서 사용 불가 성분 확인… 판매 중단 조치”

민영빈 기자 2024. 10.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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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뇌 건강' 관련 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성분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대표 뇌 건강 의약품 및 식품 19개를 조사한 결과, 전(全)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 기능 개선·치료제(전문 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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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에 통관 보류 요청… 방심위엔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도 실행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뇌 건강’ 관련 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성분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뇌 건강 관련 의약품 및 식품은 기억력 개선과 집중력 향상, 치매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제품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차단 조치를 한 상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대표 뇌 건강 의약품 및 식품 19개를 조사한 결과, 전(全)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 기능 개선·치료제(전문 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분·원료들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갈란타민과 누펩트는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의사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해당 전문 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도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제품의 통관 보류와 해외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요청했다. 해당 제품들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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