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중 다친 공무원 휴직, 최대 8년으로 확대 추진

홍국기 2024. 10.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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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 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다친 공무원의 경우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행 최대 5년인 공무상 질병 휴직에서도 재난·재해 현장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경우 휴직 기간을 3년 더 늘려 최대 8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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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 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다친 공무원의 경우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은 3년인데 이는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최대 5년인 공무상 질병 휴직에서도 재난·재해 현장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경우 휴직 기간을 3년 더 늘려 최대 8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학사 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첫 학위 취득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수 휴직 기간을 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된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 휴직과 질병 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 의무 등을 명시했다.

개정 법안에는 공무원이 연루된 성 비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소청 제기 사실이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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