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12월2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받는다

김규성 2024. 10.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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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30일 국세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때 신청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5월 정기 신청 때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는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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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심사 후 내년 1월말 지급된다.

30일 국세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때 신청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오는 12월2일 마감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5월 정기 신청 때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는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해도 된다. 세무서를 통한 대리신청, 홈택스도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오는 12월2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받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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