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창업 후 1년 내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된다

박연신 기자 2024. 10.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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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1일)부터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해당 방안의 후속조치로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40만3천 건, 1조3천197억 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됩니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 원 한도입니다. 

1인당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입니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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