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고법도 “동성결혼 인정 않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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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늘(30일)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 우리돈 약 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민법 등의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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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삿포로고등재판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늘(30일)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 우리돈 약 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민법 등의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이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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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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