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주 "우크라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 등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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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만약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탄핵소추)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중이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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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만약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탄핵소추)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중이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 참관단은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나토나 미국도 참관단을 보냈다는 보고는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국민 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패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돼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당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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