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행명령 확대’ 내일 처리… 법조계 “위헌 소지”

나윤석 기자 2024. 10.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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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동행명령제도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중요한 안건 심사'나 '청문회'를 진행할 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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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에서 법 개정안 강행 방침
안건심사·청문회서도 동행명령 가능케
전문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동행명령제도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대 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을 남발한 데 이어 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여권은 “입법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31일)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과 함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중요한 안건 심사’나 ‘청문회’를 진행할 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감이나 국정조사에만 동행명령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는 동행명령제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상임위원회의 다수당이 남용할 수 있는 동행명령제가 과연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하는가”라며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동행명령 제도는 헌법상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일례로 민주당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지 않나”라며 “동행명령제는 강제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국회가 채택한 증인을 범죄 피의자 취급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내달 1일 종료를 앞둔 올해 국감에서 야당은 벌써 27건의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의결된 동행명령(14건)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대상에 명태균 씨 의혹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22대 국회 청문회·국감 등에서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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