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고법도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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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30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민법 등의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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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30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삿포로고등재판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민법 등의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이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22년 11월 "동성 커플이 혼인으로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위헌 상태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판결이다.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이다.
동성 커플 원고들은 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심이 열렸다.
삿포로고등재판소도 지난 3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해도 불이익이나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헌법상 혼인은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하며 민법 규정도 이를 바탕으로 '부부'(夫婦)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혼 당사자는 '남녀'라는 전제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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