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여부 결론 촉구"…당론으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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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30일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국회가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당론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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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은 30일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국회가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당론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부의장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내일이면 벌써 11월"이라며 "아직도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법 개정안은 원천징수와 농특세 개정,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유인책 등이 담겼다.
원천징수 개정 내용에 대해 차 부의장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과세를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차 부의장은 "농특세를 주식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이제는 그 당위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 등을 고려해 농특세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 부의장은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5%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했다"며 "단기 매매 차익보다 장기보유 유인이 높아져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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