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취업 시켜줄게”… 수십억 가로챈 울산 대기업 前 노조간부들

곽시열 기자 2024. 10. 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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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대기업 전직 노조 간부들이 회사 근무 당시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회사 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28억 원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지인들에게 노조 간부 출신임을 내세우며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며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현금이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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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男 사기혐의 구속송치
지인 상대 자녀취업 미끼로 속여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울산의 한 대기업 전직 노조 간부들이 회사 근무 당시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회사 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28억 원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 60대 A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노조 간부 50대 B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나, 도중에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직장 동료 등 지인을 상대로 자녀를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대의원을 수차례 지냈던 인물로 수년 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인들에게 노조 간부 출신임을 내세우며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며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현금이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는 일반 조합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3명의 피해자에게 취업 청탁비를 받고, 딸이 아프다는 이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기도 했다. A 씨는 실제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일부는 되돌려줬으나, 1억여 원가량은 갚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주식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노조 간부 B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30여 명에게서 23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같은 사업부에 근무한 A 씨와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B 씨는 수년간 범행을 하면서 실제 취업에 실패해 항의가 들어오자, 새로 취업 사기를 통해 받은 돈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회사 인사팀에서 취업과 관련한 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허위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 씨는 이 돈을 골프,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못한 금액만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뒤인 지난 3월 숨졌다.

경찰은 취업 사기를 통해 실제로 취업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나 노조 간부의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많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시민들은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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