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충남도의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발의

이찬선 기자 2024. 10.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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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충남교육청 인구감소 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 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학생 통학에 필요한 조치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인구 감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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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충남도의원.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남교육청 인구감소 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 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학생 통학에 필요한 조치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인구 감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이 주요 골자다.

충남에는 17개 시군 중 9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의 교육환경 악화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한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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