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아본 뒤 매입 결정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이준우 기자 2024. 10.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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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시·도에서 1091가구 모집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1091가구)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 후 분양 받을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85 ㎡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며, 전체 1091가구 중 88%인 961가구가 수도권(서울 225가구·경기 371가구·인천 365가구)에 위치한다.

모집 유형별로는 전세형 774가구, 월세형 317가구다. 전세형은 무주택자면 소득·자산 요건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월세형은 무주택자인 신혼 부부(혼인 7년 이내)나 신생아(2세 이하) 출산 가구가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 6년 후 분양 전환은 입주할 당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6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936만원(맞벌이는 1440만원)이 적용된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와 6년 후 분양 당시의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분양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세형은 2년, 월세형은 최장 14년까지 임대로 추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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