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어선위치·어획량 보고 의무화… “국내도 법제정 시급”

박준희 기자 2024. 10. 30.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기후변화나 불법어업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관련 내용이 담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조업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조항을 비롯해 어획 실적 등의 보고 의무화, 양륙항 지정 및 양륙실적 보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연합회 성명 발표
연근해어업법 국회통과 촉구
“어업 선진화 위해 꼭 필요”

국내에서 기후변화나 불법어업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관련 내용이 담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업 현장에서도 법 제정 촉구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조업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조항을 비롯해 어획 실적 등의 보고 의무화, 양륙항 지정 및 양륙실적 보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이는 이미 미국·캐나다·노르웨이·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위치발신장치 조항은 어선 소유자가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2017년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지리공간적 위치(조업장소)와 어업활동 전자 일지를 보고하고, 선상 카메라 모니터링을 통해 어업인의 어획 관련 보고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이슬란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해 조업하는 상업 어선에 대해 수동 또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을 통해 위치와 어획량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제도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획 보고 의무화도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태블릿과 휴대폰 앱을 이용한 전자 보고(ER) 시스템으로 어획 보고 체계가 전환됐다. ER을 통해 각 어선이 직접 어업정보를 수집해 해양대기청(NOAA) 및 각 주의 수산자원 기관에 어획 보고를 전송하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조업 출항 전에 어선이 출발항·날짜·시간 등의 정보를 통지하고 출항 통지 이후 하루 한 번 이상 날짜·시간·조업구역·어구·어획량 등을 통지하는 엄격한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뒤 실제 지정된 항구에 어획량을 내리고 이를 보고하는 양륙항 지정·양륙실적 보고도 국가에 따라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어선들이 지정된 양륙(揚陸)항에서만 어획물을 뭍으로 운반하고 2시간 이내에 공인된 장소에서 어획물을 어종별로 분류하는 동시에 어종별 중량을 계측·기록해 수산청에 전송하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는 은대구, 북부 새우 등의 어업은 지정된 양륙항에서만 양륙한 어획물 중량 등을 측정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획물 수출 시 어획확인서를 첨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어획물 수입 시에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의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어획증명제’가 미국·아일랜드·캐나다 등에선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어업인들도 이번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법 제정 소식이 없다”며 “법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역시 지난달 성명에서 “국회와 정부는 어업 선진화 이행을 위해 법 제정에 힘을 써달라”고 촉구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