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금투세 개정안' 당론 발의…"유예·폐지는 국회 신뢰 허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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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주식을 장기보유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의 5%를 추가 감면해주는 등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제도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혁신당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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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주식을 장기보유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의 5%를 추가 감면해주는 등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제도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혁신당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차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투세 개정안은 △과세 방식 선택권 도입 △금투세 산정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감면 △국내 주식 장기보유자 추가 감면 등의 내용이 골자다.
차 의원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코스피에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는데 농특세를 주식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이제는 그 당위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금투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그 자체로 인한 세 부담은 사라지는 셈"이라고도 했다.
또한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5%를 금투세에서 감면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단기 매매 차익보다 장기보유 유인이 높아져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혁신당은 (금투세에 대해)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우리 국회의 신뢰를 또다시 허무는 일이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을 향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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